다만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9시 이후에도 조서열람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통한 형사•공판부 배치, 검사장 전용 차량 즉각 폐지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