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
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다.
또 대검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검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겠다고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를 소환할 당시에서 당초 공개소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지시...포토라인 사라지나
기사입력:2019-10-04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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