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부산의 모 유명안과와 환자들이 공모해 지난 17~18년간 안구검사를 외래진료시 하고도 수술당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지급 75억원, 실편취 21억원)한 부산의 모 유명안과 병원장 A씨(50), 환자 등 3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모 안과 병원은 수술 기록 등 허위로 기재한 서류로 요양급여 챙기고, 환자들은 허위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백내장 수술전 안구검사는 보험급지급(외래 20만원, 입원 5천만원 한도)대상임을 악용했다. 일부환자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환자들이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앞서 받은 검사비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한 명 당 평균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환자에게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병원을 소개하는 등 전문적인 알선 활동을 하고 한 건 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소개비를 받은 정황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과 보험사, 환자 등 사건 관계자만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유명안과와 환자 등 30명 공모 수십억 보험금 편취
외래진료시 안구검사하고도 수술당일 한 것처럼 조작 기사입력:2019-10-01 0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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