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형태의 여과지/육수용우림백/드립백 커피 여과지.(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티백용 여과지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확인,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A사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롤(Roll) 형태의 여과지를 소포장용으로 절단해 커피,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만들어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 OEM)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 혹은 해외 수출한 혐의다.
티백 포장된 차류 등은 주로 끓인 물로 우려내어 음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 검사 등을 위해수입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나, 이들은 여과지 등이 외형 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불법 수입했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해놓은 상태이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