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1415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사입력:2019-09-24 16:19:09
현대중공업은 대량징계 노동탄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을 외치고 있다.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현대중공업은 대량징계 노동탄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을 외치고 있다.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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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은 대량징계노동탄압 철회하고 노사 신뢰를 구축할 비전을 제시하라.”

금속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9월 24일 오후 2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노동자 1415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선이 노무사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조경근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과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의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중공업 회사 측은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 투쟁’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4명, 정직 24명을 포함해 무려 1415명을 징계했다.

이들은 “30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에 이어 대량징계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압박을, 대화가 아닌 탄압을 선택한 현대중공업의 치졸함과 적반하장에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본사 이전)를 반대하는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 시민이 함께 투쟁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현대중공업의 일방통행식 막무가내 노무관리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막고, 또 다른 극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경영상 결정에 맞선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한 파업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의 견해와 판례가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징계는 쟁의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129조 위반에도 해당한다. 더구나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들은 “법인분할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측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적반하장격 대규모 징계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진행된 대규모 징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임단협 교섭과 법인분할 무효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 부당한 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40여 년간 세계 1위의 조선업체로 성장하면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성장했다.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수익 분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고용안정에 기대를 걸고 일해 왔다. 그러나 막상 조선업 경기가 하락하고 경영손실이 발생하자 5년간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급기야 회사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을 법인(인적)분할하여 지주사를 만들고, 자사주 1조원을 이용해 기업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알짜기업인 현대오일뱅크를 지주사로 편입시킨 후 곧바로 5800억 원을 배당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A/S부품사업, 선박보증, 관리 사업을 분사해 자회사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만들더니, 그것도 지주회사에 붙여서 재벌 총수의 3세 경영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된 2018년에도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2900억 원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재벌총수 일가는 895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3만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당할 때 경영진은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또다시 회사를 (물적)분할해 중간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심지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됐다”고 분개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분할되면 단체협약 등 각종 협약의 승계문제와 이익규모 감소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 자회사체계에서 교섭권 약화, 경영투명성 약화 등 노사관계 전반이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법인분할 법적인 요건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과 인적분할과정에서 쌓인 배신감과 제반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해서라도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시키겠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법인분할 무효, 2019년 임단협 승리, 노동탄압 분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교섭, 집중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경영진들이 그동안 정몽준과 그 아들 정기선의 경영승계 중심의 경영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신을 쌓아놓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적반하장격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측이 먼저 일방적인 법인분할을 밀어붙여 발생한 불신의 매듭을 풀고 현안 해결과 함께 노사신뢰를 구축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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