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명인제약이 소비자 오인광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자회사의 이름만 바꿔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명인제약은 이전 광고대행사인 메디커뮤니케이션과의 내부거래 관련 사실을 공시 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명인제약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기에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적인 재산 이전'에 있어서 위법사항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이 올 4분기에 예정된 기업공개(IPO)에 문제가 될 것을 인식한듯 명인제약은 지난 3월 19일 광고 대행 계열사인 '명애드컴'을 설립했다. 명애드컴은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회사로 지난 4월 1일부터 명인제약의 광고물 제작과 광고대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메디커뮤니케이션과 명애드컴은 같은 회사라는 의혹에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디빌딩'의 5층은 명애드컴, 6층은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사무실이다. 하지만 6층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며, 부동산 관계업자에 따르면 현재 6층은 임대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커뮤니케이션의 수장이었던 문기홍 전 대표가 현재 명애드컴의 대표인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 가중시킨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인제약은 이행명 회장의 두 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편법 증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자회사 설립으로써 끊어내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뉴프람정 10mg' 등의 8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명인트라조돈캡슐25밀리그램 ▲코닐정4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등 4개 품목은 과징금 5,130만원 부과와 함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그리고 ▲뉴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슈퍼피린캡슐 등 4품목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또한 명인제약은 대표제품인 '이가탄에프'의 과장광고로 식약처에 약사법 68조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포함해 과징금 7,17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종근당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명인제약을 설립, 현재 중견제약회사까지의 성장을 이뤄냈지만 불법 리베이트부터 과장 광고, 일감 몰아주기를 '눈속임'하려는 모습에 업계는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명인제약, 불법 리베이트 이어 일감 몰아주기 눈속임 의혹...이행명 리더십 '흔들'
기사입력:2019-09-24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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