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가을 나들이철 낚싯배 특별단속

계도기간 거쳐 10월 한 달간 입체적 단속 기사입력:2019-09-24 12:56:22
해경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이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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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엔 연중 최대 규모인 16만8430명(연간 140만6810명의 12%)의 낚싯배 이용객이 몰렸으며 안전사고 역시 13건(연간 사고거수 66건의 21%)으로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은 9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한 달간 파출소와 함정, 항공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에 나선다.

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해경은 낚시어선업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으로 낚시 안전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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