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성긴급전화1366정상화 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희롱 피해자 또다시 보복성 해고 자행한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이하 1366)를 운영하자마자 센터 임대료 후원금 강요, 직장내 성희롱, 집단 부당해고를 자행하여 전국 여성계와 사회복지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말 반올림아이들에 1366수탁철회 결정을 했고 4월 새 수탁법인을 공모했다.
그러나 반올림아이들은 시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새 수탁법인공모 집행중지처분 신청까지 했다. 또한 작년 12월말 부당해고한 성희롱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법적고소를 하면서 1366 본연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보다 법적소송과 피해자 괴롭히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올림아이들의 이러한 행태로 결국 울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5월 현 1366센터장을 법인 이사로, 지난 7월에는 성희롱 가해자인 사무국장을 법인 대표이사로 위임했다.
이후 현 1366센터장은 수차례 법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암시했고, 최근에는 종사자들에게 법인으로 임대료 목적 후원금이 1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모금을 요청했고, 팀장들에게는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이 부족하여 법인이 대출까지 받았다며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센터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피해자 상담원에게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라고 종용했으며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법인이 성희롱으로 많이 힘들다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또 지난 8월 6일에는 피해상담원을 밖으로 불러내어 ‘(성희롱사실이 거짓이라는)사실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센터장의 성인지의식과 자질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 상담원이 ‘성희롱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거짓을 말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8월 28일 반올림아이들은 ‘근로계약 종료’를 명분으로 부당하게 ‘해고 통보’ 했다는 것.
결국 반올림아이들은 성희롱가해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1366에 남겨둔 마지막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1명까지 해고한 것이다.
이제 정원 16명인 1366에 남은 종사자는 11명, 상근자인 센터장과 회계를 제외한 9명의 상담원이 3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1366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인원이다.
그러나 반올림아이들과 법인이사인 센터장은 현재 1366울산센터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반올림아이들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당해고 한 피해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9년 6월 13일 부당해고를 인정받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진행해 피해자들의 복직을 막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정상화 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반올림아이들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횡포를 막고 1366울산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성희롱피해자 보복성해고 즉각 철회 △중노위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피해자들 복직 △1366위턱철회 불복 행정소송 즉각 중단과 철수를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책위“성희롱 피해자 또다시 보복성 해고 자행한 반올림아이들은 1366 울산센터서 즉각 철수하라”
기사입력:2019-09-24 1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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