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준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엄정한 법집행의 차원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9월 4일부터 야간 준수사항 이행 점검반을 가동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키로 했다.
박준재 소장은 “이번 점검에서 음주운전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된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야간 등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음주운전하면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19-09-04 2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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