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지난 8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0)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폭행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특수절도, 폭행 등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재범할 여지가 높아 사회에 큰 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 등을 해 오다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했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박동식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에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법집행으로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20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기사입력:2019-09-02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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