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울산시민과 노동자 분노

기사입력:2019-08-22 15:02:01
법원의 현중재벌 편들기에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법원의 현중재벌 편들기에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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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강지엽, 고석범 판사)는 8월 21일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날치기 불법 주총에 대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두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8월 22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현중 재벌 편들기에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측의 입장만을 인용하고,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만큼,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조차 엉망인 판결,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다”이며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 앞에 ‘단순.물적분할’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물적분할에 아무런 문제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삼현 사장이 ‘한마음회관’주총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변경된 총회 장소로 이동할 경우, 신변에 대한 위협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울산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총의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서, ‘한마음회관’에 있던 가삼현 사장마저 ‘울산대 체육관’ 총회장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촉박한 시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왜 하지 않는지, 당일 영상과 실제 거리 테스트를 해 보면 알 수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알 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변경된 소집 장소로 제때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어이 상실이라고 했다.

또 “가삼현 사장이 제출한 ‘신변 위협’은 기정사실처럼 적시하며 헤아리는 법원이,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함께 싸웠는지에 대해 헤아리는 표현은 판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울산과 서울의 거리 차이만큼,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분노와 문제제기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듯, 재판부는 앙상한 주총 처리 법률 절차만을 놓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그 어떤 도덕적 고민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울산 시민을 농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너무나 분노하고, 법원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법조계임을 다시 확인했다. 최소한의 기대마저 져버린 법원의 판결로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상황이다”고도 했다.

또 현대중공업 사측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8월 22일자 인사저널을 통해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노조를, 노동자들을 다그치며, 생산에 전념해 달라고 한다. .

이들은 “지난 5년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최근 법인분할, 본사이전 반대에 대해 파업 대오 1400명 대량징계에 30억 손배가압류 등 계속되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회사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존중 없이, 화해와 상생은 불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법원의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이의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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