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로 찜질방 남성 로커 파손 현금 절취 20대 검거

기사입력:2019-08-16 08:29:54
부산금정경찰서.(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부산금정경찰서.(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미리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찜질방 남성 탈의실 로커(locker)를 파손해 3회에 걸쳐 현금104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2)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1)등 3명이다.

드라이버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시경 부산 금정구 한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6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주변 찜질방 수색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11,000 ▲312,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500 ▲130
이더리움 4,68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0,070 ▲210
리플 747 0
이오스 1,161 ▼3
퀀텀 5,71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75,000 ▲292,000
이더리움 4,69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0,040 ▲140
메탈 2,444 ▼8
리스크 2,406 ▼4
리플 747 ▼0
에이다 673 ▲1
스팀 4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84,000 ▲278,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520 0
이더리움 4,69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0,050 ▲250
리플 746 ▼1
퀀텀 5,730 0
이오타 34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