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수중레저 활동 시 불법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들이 해양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6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6월 17일~7월 16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14건,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불법행위 근절하고자 주요 함정과 파출소에서 주요 수중레저 활동지에 대해 사전 출‧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50분께 A씨(43)가 강원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 같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9건 중 66%(6건)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8일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동료와 짝을 이뤄 잠수를 하던 중 팀을 이탈해 활동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어 6월 22일에는 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수면 상승 중 공기가 고갈돼 숨졌다.
수중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점검 철저 ▲잠수 전 충분한 휴식 ▲상승 속도 준수 ▲기사불량 시 입수 금지 ▲음주 후 다이빙 금지 ▲2인 1조 짝 잠수 등 안전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을 펼쳤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스킨스쿠버 하며 불법수산물 채취...덜미 '단속강화'
기사입력:2019-08-06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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