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정구 장전동 한 야산에 피해자 B군(19)를 데려가 이전 모텔에 함께 투숙 중 현금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둔기로 공동 폭행한 피의자 A씨(20) 등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6일 0시18분경 나무막대기로 40여 분간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공동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현금을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야산서 공동폭행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8-02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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