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정구 장전동 한 야산에 피해자 B군(19)를 데려가 이전 모텔에 함께 투숙 중 현금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둔기로 공동 폭행한 피의자 A씨(20) 등 2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6일 0시18분경 나무막대기로 40여 분간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공동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시인으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현금을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야산서 공동폭행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9-08-02 10:44: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650,000 | ▼184,000 |
| 비트코인캐시 | 341,700 | ▼1,500 |
| 이더리움 | 3,38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20 |
| 리플 | 1,916 | ▼4 |
| 퀀텀 | 1,14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547,000 | ▼274,000 |
| 이더리움 | 3,37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50 |
| 메탈 | 320 | ▲1 |
| 리스크 | 142 | 0 |
| 리플 | 1,913 | ▼4 |
| 에이다 | 278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66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300 | ▼800 |
| 이더리움 | 3,38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10 |
| 리플 | 1,915 | ▼4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