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7월 2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A군(19)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7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사기’죄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본 사건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의 입건 전력이 있었던 A군은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8월부터 보호관찰관의 허가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무단가출해 무위도식의 생활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밀착적 지도・감독에도 선행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A군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고, 현재 A군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이 신청된 상태이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청소년은 가출 기간이 장기화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가출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한 10대 청소년 구인 조치
기사입력:2019-07-29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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