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6월 25일) 한 달간 대구의 음주운전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시행 후 한달 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비해 37.8% 줄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0.03%기준)는 146건으로 전년(0.05%기준) 동기간 (282건)대비 48.2% 감소했고, 면허취소는 293건으로 전년 동기간(424건)대비 30.9% 떨어졌다.
또한 한달 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총43건으로 전년 동기간(78건) 대비 44.9%가 대폭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2명→0명) 대비 100% 감소했고, 부상자(129명→67명)도 48.1% 하락했다.
윤창호법 시행 효과가 음주운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음주 교통사고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한달간 음주운전 감소 효과
기사입력:2019-07-25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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