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으로 지난 1달 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 부상 모두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6월 25~7월 23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은 692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윤창호법 이전 훈방수치인 0.03%~0.049%는 33건, 정지에서 취소인 0.08%~0.099%는 24건 단속됐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도민들에게 확산된 가운데 처벌까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은 전년 동기간 970건 대비 29%감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발생 26%(74건→55건), 사망 67%(3건→1건), 부상 28%(114건→82건) 모두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에도 7월 7일 오후 5시경 거창군 신현면에서 1톤 포터 차량 운전자 A씨(61)가 음주운전(0.072%, 채혈)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1달 동안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 95명이 단속됐는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 남아 있을 수 있어 출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8월말까지 하절기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피서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강화된 기준으로 1달간 음주단속 '긍정적 효과'
기사입력:2019-07-24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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