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단법인 울산중소상인협회)
이미지 확대보기2014년 12월 18일 자로 전자금융업자 자격이 말소됐기 때문이다. 자격 말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못했을 때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금융사업이 가능한 ‘주사업자’가 아니라 모바일사업만 가능한 ‘보조사업자’ KT로 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대행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지난 6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운영대행사 선정 특혜 의혹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운영대행사 선정 업체의 후진적인 서비스 시스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KT는 독자적인 지역화폐 사업이 불가능한 업체로서 작년 11월에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했다. 이미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해서 복수의 업체를 두고 선정하겠다는 과정이 특혜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KT의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특정 금융사를 통해 IC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금융사 선택권이 없다. 어쩔 수 없이 KT가 연결해주는 다른 금융사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협회는 “결국 KT의 후진적인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유관기관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사 선택권을 제약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억원이 무의미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울산의 지역화폐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또 “울산시 관계자와 운영대행사 선정 평가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KT를 선정했다면 이는 ‘권력형게이트’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용인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울산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울산사랑상품권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본 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 되지 않거나 특별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부기관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