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4)를 강제구인해 안동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명령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 4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을 하던 중 지난 7월 12일 A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향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안동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19-07-15 12:39: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46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727,000 | ▼7,000 |
| 이더리움 | 5,035,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40 | ▼400 |
| 리플 | 3,356 | ▼48 |
| 퀀텀 | 2,829 | ▼4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557,000 | ▼541,000 |
| 이더리움 | 5,038,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60 | ▼360 |
| 메탈 | 687 | ▼4 |
| 리스크 | 298 | 0 |
| 리플 | 3,359 | ▼47 |
| 에이다 | 831 | ▼13 |
| 스팀 | 12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64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727,000 | ▼6,000 |
| 이더리움 | 5,040,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30 | ▼390 |
| 리플 | 3,359 | ▼43 |
| 퀀텀 | 2,850 | 0 |
| 이오타 | 21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