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가정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특별 자수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 의사를 밝히면 자수 절차와 사후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성민 소장은 “이번 특별자수를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 자수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보호관찰소(055-213-8910)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
기사입력:2019-07-03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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