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가져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 타카하시 히로시 상임이사 초빙 기사입력:2019-07-02 17:59:28
7월 2일 율촌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성년후견세미나.(사진제공=율촌)
7월 2일 율촌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성년후견세미나.(사진제공=율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유) 율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했다.

율촌과 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3년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개최한 이래 매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사단법인 온율은 20여건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고,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개최 준비, 범죄피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후견신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후견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우리보다 먼저 후견제도를 도입, 같은 문제에 직면한 바 있는 일본의 대응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마련해야 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온율은 성년후견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성년후견법학회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일본 주오대 법학부 교수)와 타카하시 히로시 상임이사(사법서사)를 초빙했다.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은 성년후견과 신탁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독일 훔볼트상과 독일 공로훈장 일등공로십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최초로 기획하였으며, “고령사회의 성년후견법”(1999년), “신탁법(제4판)”(2014, 국내 번역출판) 출판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라이 마코토 이사장은 일본 역시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제도 활용이 저조해 일본성년후견법학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가 입법활동을 5년여 간 펼친 결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이 제정될 수 있었고, 동 법에 따라 총리대신(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을 의장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했다.

이어 2017년 3월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회의'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기본계획은 △공정지원체제 정비(행정,사법,민간 네트워크 구축) △의사결정지원 촉진(임의후견ž신탁제도 활용 촉진) △신상보호 중심 후견운영 △후견인의 부정방지(감독체제 재구축)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아라이 이사장은 급증하는 후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는 법원에서 온전히 담당하고 있는 후견감독기능을 분리, 다른 기관(예를 들어 법무부)이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카하시 히로시 사법서사는 일본 성년후견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내 전문가 중 하나로서 제1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사무국장, 일본민사법학회 '실천 성년후견'편집위원을 역임, '성년후견교실'(2009), '성년후견법제의 전망'(2011)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타카하시 히로시 사법서사는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전문가 단체의 활동'를 주제로 기본계획에 대한 현재 일본 전문가 단체의 평가와 전문가단체들의 역할변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지원, 복지적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후견제도 이용활성화를 선언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시행 이후 전문가보다는 친족, 시민후견인(우리나라의 공공후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고, 전문가는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 속에서 후견과 관련된 전문가단체들(변호사회,사법서사회,사회복지사회)과 법원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본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노력하고 있고, 세리사회(우리나라의 세무사회), 행정서사회(우리나라의 행정사회) 등 전문가단체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타카하시 사법서사는 기본계획 시행 이후 과제로 무연고 저소득층에 대한 후견제도 확산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불분명한 후견사무 범위 등이 문제되는데, 법인후견과 시민후견이 융합하여 조직적으로 후견사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기념촬영.(사진제공=온율)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기념촬영.(사진제공=온율)

이에 대해 김성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아라이 이사장에게 일본에서 임의후견제도 이용이 저조한 원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후견감독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담할 경우, 이를 담당할 조직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질의했다.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전문가 개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의 차이점, 일본의 후견감독 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송인규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성년후견이용촉진기본법과 비슷한 취지로 '치매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률안을 보다 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충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법인후견센터 센터장(법무사)는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과 후견인을 지원하는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위주로 제도가 이용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도 후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 이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후견개시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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