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7월 6일 화물선과 여객선, 낚싯배 등 모든 선박들의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술을 마시고 조종했을 경우에도 1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사안전법 5톤 이상의 선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경은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 이후 화물선과 여객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왔다.
최근 사례를 보면 5월 24일 경남 남해군 선착장에서 음주상태(0.052%)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며 입항중 적발, 6월 8일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0.098%)로 어선(4.99톤) 운항 중 낚싯배와 충돌, 6월15일 경남 거제 덕원선착장에서 입항하는 어선(2.28톤)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1.677%로 적발됐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은 2017년 28건 → 2018년 31건 → 2019년 현재) 17건이며 음주운항 사고현황은 2017년 6건 → 2018년 4건 → 2019년 현재 5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남해청 내 음주운항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집중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6일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남해해경청을 포함한 전 해양경찰관서가 파출소와 경비 함정 등 모든 세력을 투입해 출 ․ 입항하거나 운항중인 선박에 대해 전방위로 전개된다.
유조선, 화학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여객선과 낚싯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의 사고는 큰 인명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해해경청관계자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역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며“매월 일제단속을 펼쳐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7월 6일 모든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
기사입력:2019-07-02 1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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