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폭력범죄로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30대가 보호관찰에 불응하다가 결국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6월 28일 야간 외출제한명령, 주거지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부산까지 도주한 A씨(37)를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부산 장전지구대·금정경찰서와 공조해 검거한 후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결정에 따라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6년 복역 후, 2012년 소급 형기종료 전자감독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감독을 받고 있던 중,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과 부산금정경찰서 공조로 26일 0시 18분경 현행범인으로 검거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28일 오전 부산구치소에 수감됨으로써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었던 성범죄를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예방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30대 보호관찰 불응 철장신세
기사입력:2019-06-28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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