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정착

기사입력:2019-06-28 12:03:42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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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원 교사 A씨는 오늘도 소년원생 수업지도와 상담으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집에 갈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생활관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칠마다 돌아오는 야간당직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피곤함이 몰려오지만 학생들 수업을 생각하면 내일도 오후는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한다.

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2018년 법무부는 최일선에서 비행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 교사들의 장시간 근무문제를 해결하고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해 소년원 근무체계개편을 시작했다.

△교육전담팀(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전담)과 △수용전담팀(야간·휴일에 4부제 교대근무로 당직 전담)을 별도 구성해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해 운영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증가(14%)했고,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9년에도 증원된 인력 47명을 배치해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원된 인력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며, 재비행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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