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발장을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녹색당)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녹색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당일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 가담했던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파악하게 돼 추가고발했다.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이 발생한 4월 25일 오전 9시경 이은재 의원과 김규환 의원은 다른 11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 집무실에 침입하여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데 가담했다.
그런데 이은재 의원은 오후 1시경 채이배 의원 집무실을 잠깐 나왔는데, 그 때 집무실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집무실 안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무실 문을 소파 등으로 막는 바람에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밖 보좌진 업무공간쪽에서 집무실 문고리를 잡고 채이배 의원 보좌진들이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
또한 김규환 의원은 당시 채이배 의원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1차 몸싸움에 가담했다가 눈이 찔렸다는 이유로 그 이후 몸싸움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을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인 것이 분명하므로 고발을 하게 된 것.
이에 녹색당은 경찰·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에 채이배 의원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돼 이제 피고발인인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