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패스트트랙 상정 입법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열렸다.
진행사회는 서정욱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사회는 순준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1주제는 김형곤 변호사가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고, 2주제는 천주현 변호사가 '수사권조정과 인권'에 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권영국 변호사와 김현익 변호사가 나섰다.
인권세미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