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인증단체는 적합한 규정을 갖추지 않고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은 절차나 방법을 통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수행 사례가 있어 중앙회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인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인증업무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3월 단체표준 등록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6개 인증단체(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2019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업무 지도 ․ 점건'을 실시하여 단체표준 관리, 인증업무 규정, 인증신청기업 인증심사 등 각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했다.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인증업무 규정 마련을 통한 서식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증업무 운영 ▲인증수수료 과다 징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인증위원회 구성 등 여전히 부적정한 인증운영 사례가 일부 단체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각 사안에 대해 즉시 개선 또는 8월말까지 개선토록 권고하고 차후 개선결과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박경미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단체표준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관된 후 지난 3년간 인증단체들과 인증업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증기관의 운영방침과 절차 등 규정을 갖추는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는 신규 인증단체 사전지도 및 일선에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 심사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교육 등 단체표준 인증지원과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표준이 공정하고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