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오염행위 선박을 적발하기 위해 물량장내 계류ㆍ정박 중인 예인선, 어선 등 약 30여척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및 점검 실시, 이 중 의심선박의 연료유 및 폐유 시료 11점을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당시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어선 M호의 연료유가 성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6월 10일 M호의 기관실을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M호 기관장(59)이 40ℓ가량의 폐유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M호 기관장은 사고 당일(7일) 오후 5시 30분경 대평동 물량장에 계류 중인 M호의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 폐수가 배출됐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오염사고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는 적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단으로 해상에 배출한 사례이다”며 “경각심 고취와 재발방지를 위해 수협 및 선사를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