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자신이 출고하는 냉동창고에서 수산물 1억6천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9)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2일 오전 7시30분경 사상구 괘법동 한 냉동창고에서 출고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냉동 아귀 등 수산물 64만가량 꺼내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13회에 걸쳐 1억6천만원 상당 수산물을 냉동탑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냉동창고 입구 CCTV분석 및 피해자(45) 진술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행 일부만 시인(5천만원 정도 절취)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출고한 후 납품한 업체 일일거래품목거래내역서 등 3개월간 분석 끝에 713회에 거래내역을 확인 후 추궁한 결과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신이 출고하는 냉동창고서 수산물 1억6천만원 절취
기사입력:2019-06-07 0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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