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 및 신고자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명 ‘꺾기 대출’, 다시 말해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천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 악덕대부업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2019-05-27 1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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