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과태료납부는 인터넷 ‘교통민원24’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미납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교통과태료 364억원(전년대비 12억원-3.41% 증가)을 부과하고 321억원을 징수(전년대비 3억원-0.94% 증가)했으며, 누적 체납액은 전년대비 17억원 감소(-3.24%)한 507억원이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공매 등을 추진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하면 경찰서 민원실에 징수유예 등 신청해 과태료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이 가능하다.
대구경찰청관계자는 “가족의 안전은 물론 교통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도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안전운전 및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교통과태료납부는 '교통민원24'로
기사입력:2019-05-20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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