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웰빙기업 자이글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진희)가 지난해 5월 14일 발행한 전환사채(CB) 140억 중 일부인 18억을 5월 14일을 기준으로 조기상환했다고 밝혔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3개월마다 행사할 수 있으며 풋옵션 행사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자이글의 주요 CB인수인인 람다자산운용의 이번 풋옵션 행사는 운용중인 펀드 수익자들의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주요 인수인인 람다자산운용은 최근 자이글 주가를 기준으로 전환가액인 6,780원 대비 20~30% 정도 수익구간에 있어 앞으로도 2년 이상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람다자산운용은 여전히 3개의 코스닥 벤처펀드에 102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생사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중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성과가 타 경쟁 펀드대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이글 이진희 대표는 "운용사의 통상적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으로 전환사채 규모가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재무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환사채 조기상환은 일반주주에게도 유리한 투자조건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자이글은 코스닥 상장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량기업부로 3년 연속 지정된 바 있다.
코스닥 상장 7개월만인 2017년 5월 한국거래소의 우량기업부에 처음 진입한 자이글은 탄탄한 재무구조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자이글, CB발행조건인 풋옵션 1년 도래 상환 완료
기사입력:2019-05-15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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