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식품, 유통기한 2배 이상 연장 김치 제조공법 특허 획득

기사입력:2019-05-13 18:25:09
 김치 제조 방법 이미지. (사진=한성식품)

김치 제조 방법 이미지. (사진=한성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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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성식품(김순자 대표)은 숙성을 지연시켜 유통기한을 2배이상 연장시키는 김치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받은 명칭은 ‘숙성이 지연된 김치의 제조 방법 (특허 119952878791호)’으로 김치의 맛을 오래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김치 제조방법이다.

이는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인 김순자 명장의 ‘김치양념’과 한성식품에서 자체 개발한 ‘김치 풀’을 이용, 알루미늄 포장 맛 김치에 적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숙성이 조절되는 특성을 갖춘 새로운 제조공법이다. 이로써 알루미늄 포장에 따른 수출용 맛 김치의 가스 발생을 억제해 포장재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성식품은 33년의 세월 동안 한국전통식품 김치 제조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구를 지속 개발해 오고 있다. 국내 김치 산업을 발전시킴과 더불어 해외로의 김치 수출을 확장하고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김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성식품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 알려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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