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앞서 2014년 종합 전선회사인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에도 외부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2014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의 제재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를 한 회계사들에게도 1년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인데 2011년 감사 부분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증선위가 처분의 기초에 관한 사실 오인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