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4월 까지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45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접근, "10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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