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3월 12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군(18)에 대해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4월 24일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 무면허운전 등의 범법행위로 2018년 10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외출제한명령위반,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소환불응 등으로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고 계속해서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5·8호(보호관찰 2년,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19-04-25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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