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기념촬영.(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주요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위한 신속한 대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상익 소장은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협조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자 2014년도에 처음 구성된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