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정은 소비자시민모임 전문 조사원이 전국의 농협 축산물플라자를 불시에 방문하여 한우·돼지고기 샘플을 채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인 농협 축산연구원에서 해당 시료를 검사·분석,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즉시 판매가 중지되며, 잔류항생제가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된다. 판매장 내에서는 축산물 이력조회를 병행하여 유통과정과 표시사항에 이상이 없는 지도 점검한다.
농협경제지주 김경수 축산유통부장은“본 사업을 통해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