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접수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금품등 수수(외부강의 포함)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우리사회 적폐 '부정청탁'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기사입력:2019-04-15 11:30: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63,000 | ▲55,000 |
| 비트코인캐시 | 342,500 | ▼200 |
| 이더리움 | 3,38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40 |
| 리플 | 1,925 | ▲6 |
| 퀀텀 | 1,15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48,000 | ▲178,000 |
| 이더리움 | 3,38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40 |
| 메탈 | 321 | ▲2 |
| 리스크 | 143 | ▲2 |
| 리플 | 1,925 | ▲9 |
| 에이다 | 280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9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300 | ▼300 |
| 이더리움 | 3,38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0 |
| 리플 | 1,924 | ▲6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