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 5일부터 연중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은 주차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인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장소(29개소)를 선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유턴 맞은편 불법 주차로 인해 유턴차량이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해 수차례 앞․뒤로 이동하여 대향차량 교통정체 및 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지점도 병행 단속한다.
경찰은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위반차량을 강력단속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등 위반장소에 대해 약 2주가량 사전 홍보활동 및 대상지점 노면에 이중 황색 실선 설치 등 시설개선을 우선 완료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
기사입력:2019-04-05 1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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