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6년 7월 20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사자금 4028만원을 개인채무 등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정웅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근로관계를 위장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피해자가 도산하게 된 것은 무리한 차입을 통한 시설투자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매출부진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사건 금원의 횡령이 도산의 주요원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이 2억28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탑크린은 모범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천안개방교도소 부설 ‘안성희망센터’의 협력 업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