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3월 9일 열린 '제22회 앞산자락길 걷기대회'에서 웹하드카르텔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웹하드카르텔'은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이다.
남부서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전단지 배부 및 포돌이·포순이 사진촬영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사진촬영에 앞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지 않겠다는 서명나무를 제작, 구민들도 함께하는 참여캠페인을 펼쳤다.
웹하드카르텔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남부서, 웹하드카르텔 근절 홍보활동
기사입력:2019-03-11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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