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 조사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해 줄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