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정979)인 의정부지법 김미경 판사는 2018년 2월 22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743)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의 휴게시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못한 것을 J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이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고 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