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마늘밭에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010년 농협중앙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해 왔으며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500여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다.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대구준법지원센터(053-950-1145)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상익 소장은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 국민친화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촉진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