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울산지역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19곳, 선거인수는 3만1441명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조합장선거 각 선거인에게 발송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선관위가 협의한 장소에 설치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해당 구·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장소는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투표안내문과 발송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 정보 등은 관할 선관위나 본인이 속한 조합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역 조합장선거 투표소 19곳 확정
기사입력:2019-03-05 20:22: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68,000 | ▲202,000 |
| 비트코인캐시 | 341,300 | ▲800 |
| 이더리움 | 3,40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10 |
| 리플 | 1,936 | 0 |
| 퀀텀 | 1,14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40,000 | ▲191,000 |
| 이더리움 | 3,41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936 | 0 |
| 에이다 | 279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7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400 | 0 |
| 이더리움 | 3,41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50 |
| 리플 | 1,936 | 0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