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3월 4일부터 청사 4층 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으로 △필기시험의 경우 PC시험으로 전면 대체 시행되며,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PC시험은 1일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PC시험 응시원서접수는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해경 청사 1층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울산남구 태화강 하구에 위치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3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실시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한 필수 국가 자격증으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사이트(https://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울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PC 시험 담당 (052-230-2249)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조종면허시험 취득 더 간편해져
필기시험은 PC시험으로 전면 대체 기사입력:2019-03-04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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