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8고단4252)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영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고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