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192회 물품 절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9-02-22 11:04:35
계산대를 통과하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계산대를 통과하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38·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낮 11시42분경 금정구 한 마트 내에서 피해자 등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유부초밥 등 합계 2만7000원 상당품을 미리 소지한 장바구니에 넣어 카드에 올려두고, 장바구니에는 물건이 없는 척 다른 물건들만 계산원에게 주어 계산토록 한 후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곳(금정점, 동래점, 부산점)의 대형마트에서 총 19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 상당 물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 미 계산 절취물품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그간 구입한 물품 반품내역 확인 후 형사입건했다. 타 마트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9.68 ▲21.06
코스닥 919.67 ▲4.47
코스피200 590.08 ▲5.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05,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78,500 ▼2,500
이더리움 4,29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40 ▲10
리플 2,708 ▲2
퀀텀 1,76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71,000 ▼29,000
이더리움 4,2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7,140 ▲10
메탈 508 ▼2
리스크 298 ▼1
리플 2,708 0
에이다 517 ▼2
스팀 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14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77,500 ▼6,500
이더리움 4,29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50 ▼40
리플 2,708 0
퀀텀 1,767 0
이오타 12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