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38·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낮 11시42분경 금정구 한 마트 내에서 피해자 등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유부초밥 등 합계 2만7000원 상당품을 미리 소지한 장바구니에 넣어 카드에 올려두고, 장바구니에는 물건이 없는 척 다른 물건들만 계산원에게 주어 계산토록 한 후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곳(금정점, 동래점, 부산점)의 대형마트에서 총 19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 상당 물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 미 계산 절취물품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그간 구입한 물품 반품내역 확인 후 형사입건했다. 타 마트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형마트서 192회 물품 절취 30대 검거
기사입력:2019-02-22 11:04: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05,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78,500 | ▼2,500 |
| 이더리움 | 4,29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10 |
| 리플 | 2,708 | ▲2 |
| 퀀텀 | 1,76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71,000 | ▼29,000 |
| 이더리움 | 4,29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40 | ▲10 |
| 메탈 | 508 | ▼2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2,708 | 0 |
| 에이다 | 517 | ▼2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4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77,500 | ▼6,500 |
| 이더리움 | 4,29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40 |
| 리플 | 2,708 | 0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