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회봉사대상자들이 농촌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2013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농촌지원 봉사활동 이외에 소외계층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집행 중에 있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각 지역 농협중앙회 농정지단에 신청하거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하면 적절성 등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신청(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cppb.go.kr) 또는 방문 및 전화(055-261-8943)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